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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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대법원-2022-두-46329생산일자 2022.10.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63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누6409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