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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7022생산일자 2022.10.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증빙(따이공 인적사항, 단체번호, 가이드명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등을 상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3.19. 개업하여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부터 2022.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OOO 보따리상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 OOO점(본점), OOO점, OOO점(이하 “AA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 외 1개 업체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CCC 외 6개 업체(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가산세(공급가액의 3%)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2.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코드를 부여받고, 이러한 코드를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면, 하위여행사의 따이공은 그 코드를 이용하여 AAA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청구인은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모객된 따이공들이 AAA에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따이공들이 구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AAA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따이공들이 구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작성된 정산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하위여행사별로 부여받은 코드를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계산하며, 정산금액이 확정되면 하위여행사로부터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즉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정산내역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상기 거래 구조에서 따이공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면세점에 확인하고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지, 몇 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경쟁사들보다 먼저 해당 상품의 재고를 확보해 주는 것이 청구법인의 역할이다. 또한, 면세점이 팔고자 하는 물건(예를 들면 유행이 지난 상품 등)을 따이공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끼워서 팔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해주는 역할이 면세점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역할이 상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4) AAA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주는 수수료율은 매일 변동하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해주는 수수료율 역시 매일 변동한다. 이는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이며, 심지어는 경쟁업체들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치킨게임을 하듯이 AAA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청구법인은 경쟁사들과의 경쟁과정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용역의 제공도 없이 단순히 판매장려금의 전달로 보아 매출과 매입을 대부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AAA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021년 제1기까지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산서와 일치하고,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처분청도 확인한 사실이다.

 (6) 처분청은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매출(OOO원)과 매입(OOO원) 중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 관련된 거래(매출 OOO원, 매입 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행한 모든 거래는 DDD와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DDD와 관련된 거래만 실질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DDD의 세무조사결과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청구인의 실질거래인지 허위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DDD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거래에 해당된다면, 이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나머지 거래들도 모두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

 (7) 처분청은 AAA 등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을 대부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본 거래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을 모두 인식하는 총액법과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대하여만 인식하는 순액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청구법인이 “AAA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하위여행사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형태의 거래(총액법)”와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순액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선택한 쟁점 거래방식(총액법)의 목적이 조세탈루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처분청은 하위여행사 중 다수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업체가 자료상인지를 확인하면서 거래할 의무는 없을 뿐더러,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9)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AAA 등의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인바, AAA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에 대하여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체납상태로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DDD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여행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하위여행사 및 면세점ㆍ상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대금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 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AAA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DDD 간의 거래는 실제 용역제공이 있는 거래로 보고, 해당 매입과 관련된 면세점 송객용역 매출을 실거래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OOO

 (2)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아래 <표2>과 같고, 조사청이 DDD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가) ㈜CCC는 조사청에서 청구법인과 동시에 조사 진행한 업체로 ㈜CCC의 매입처는 ㈜EEE와 ㈜FFF 두 곳뿐이고, ㈜EEE와 ㈜FFF의 매출처는 ㈜CCC가 유일하다. ㈜EEE와 ㈜FFF는 부가가치세 고액 체납상태이고, OOO 대표자들은 이미 OOO으로 출국하였으며 법인은 직권폐업처리 되었다.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CCC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1) ㈜CCC의 대표자 GGG은 ㈜EEE와 ㈜FFF의 모객행위 방식을 알지 못하며, ㈜CCC에서 전달하는 정산서 외에는 ㈜EEE와 ㈜FFF로부터 받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CCC는 OOO관광객을 유치하는 모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따이공 관련 여행경비 입금내역 또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 경비 지급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CCC가 ㈜EEE 및 ㈜FFF에서 매입한 따이공 모객용역이 실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이와 연결된 청구법인에 대한 모객용역매출이 실거래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CCC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모객활동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22.6.28.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였다.

  (나) ㈜HHH는 2022.1.25.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2021.12.23.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HHH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III는 2021.3.26. 개업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으로 확인되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OOO세무서 조사과에 조사의뢰 중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III에서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JJJ는 2022.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2020.12.18. 및 2021.11.18.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JJJ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KKK는 2021.4.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2021.6.3. 자료상으로확정,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KKK에서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DDD는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 자료상 혐의로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2020년 11월∼2021년 3월경까지 조사하였는 바, 해당 조사팀에서 2021년 2월경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에 해당 건을 회부하여 의결 결과대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1) DDD는 하위 여행사를 거느리지 않고, 최상위 여행사 및 면세점과 직접거래하며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ㆍ납부하였다.

   2) 매출 거래처 사실 조회 및 법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 정산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3) 고액의 매출에 비해 대응되는 매입이 전무한 다른 최하위여행사와는 다르게 DDD는 해외운송비 지불내역이 확인된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OOO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해외운송비 지불내역, 수출통관자료 및 반출상품내역, 운송상세내역 리스트 등에 의해 매입거래가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DDD의 거래 및 ㈜DDD 모객용역 매입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용역 매출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사) ㈜LLL은 2019.6.15. 개업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으로 확인되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OOO세무서 조사과에 조사의뢰 중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LLL에서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아) ㈜MMM은 2019.2.28. 개업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으로 확인되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OOO세무서 조사과에 조사의뢰 중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MMM에서 매입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뿐이고, 관광객 안내 및 알선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와 같고, 조사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가)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직접 모객 없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발급한 것인데, DDD 외 매입처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나) 거래과정에서 정산서가 작성되나, 이는 따이공의 구입물품ㆍ금액에 따라 면세점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현금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에 따르면, 조사청의 조사 당시(2022.4.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NNN의 진술내용이 확인되는바,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증빙(따이공 인적사항, 단체번호, 가이드명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상대방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NNN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보따리상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AAA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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