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0.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부과처분(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3.18. 개업하여 OOO에서 도매업(고철)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0.7.7.부터 2020.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를, 2020.7.16.부터 2020.1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비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6.1.1.~2018.12.31.)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 BBB, CCC, DDD(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가장거래나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실물에 의한 실질거래였음을 주장하며, 거래자체에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1999.3.18. 설립된 이후에 단 한 번의 중단없이 현재까지 도매업(고철)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최근 10년간 OOO여원의 세금을 단 한 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며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EEE(주)의 제1차 벤더(12개) 가운데 하나로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거래 실체가 명확한 EEE(주)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중소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주 거래처인 EEE(주)의 주문에 따라 필요한 고철을 납품하고 국세청에 등록된 철스크랩 계좌로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OOO으로 징수되고 나머지 대금으로 해당 고철을 매입한 업체(쟁점거래처들)의 철스크랩 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역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고 나머지 실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들을 포함한 납품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EEE(주)의 주문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EEE(주)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철수집상들이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EEE(주)에 납품하고, EEE(주)는 이를 계근을 하여 정확한 무게와 배송차량 등을 통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개량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EEE(주)는 청구법인을 통해 납품받은 국내고철 입고명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EEE(주)는 국세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거래처들이 국세청에 등록해 놓은 철스크랩 계좌로 해당 고철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대금지급은 단 한건의 예외없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되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거래는 존재할 수 없으며 가장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들에게 고철을 공급한 또 다른 거래처들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위장거래가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그들 거래처들 간의 문제이고, 이들의 거래가 위장거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고철거래도 위장거래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업계의 낮은 이익률로 인하여 충분한 야적장을 갖춘 고철수집상은 전국적으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최소한의 야적장만을 확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법인도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야적비용과 운송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시키지 않고 최종납품처인 EEE(주)로 직접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이외의 모든 중소 고철수집상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는 국세청에 등록된 철스크랩 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에서 대표자를 만나 대표자의 명함 등을 받고, 해당 사업자가 OOO 홈페이지상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OOO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상상태인지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지를 확인)를 확인하며 세 번째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품할 고철이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철스크랩 통장 사본 등을 받아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장인지를 조회한 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구체적인 납품조건을 쟁점거래처들과 협의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 고철이 EEE(주)에 납품되어 EEE(주)로부터 정상납품이 이루어졌다는 물량 등의 확인은 개량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EEE(주)로부터 대금결제가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통장으로 입금되면 청구법인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거래처들에 고철대금을 결제해 왔으며, 이러한 대금결제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쟁점거래처들의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할 당시에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갖추어져 있었으며, 모두 철스크랩 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상태였기에 청구법인은 이러한 것을 모두 확인한 후 고철거래를 시작하였다. 처분청은 1차적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EE(주)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고철이 납품되고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장거래의 혐의는 벗었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실대표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명목상 대표자들은 소위 바지 사장들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위장거래처들로 판명되었고, 그러한 위장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을 모두 부인당하여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 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대표자를 만나 명함 교환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철스크랩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거래의 기본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의 사업장인지 정상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모두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해당업체의 철스크랩 계좌를 통하지 않은 대금지급은 단 한건도 한 사실이 없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가운데 DDD의 대표자는 CCC과 BBB의 관련인이고, BBB, CCC, DDD은 매입은 거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비정상적인 거래처임을 인지하고도 고철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DDD과 CCC, BBB의 대표자들이 서로 관련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무하다. 특히,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관련서류들(사업자등록증 사본, 스크랩계좌의 확인)의 확인과정까지 모두 거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처들 대표자들 간의 관련성 여부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 사업자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은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자료상 확정업체인 AAA, BBB, CCC과, DDD과 업체를 바꿔가며 단기간에 걸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가) DDD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매입처 DDD은 2019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 조사된 업체로서, DDD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 조사 시, DDD은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며 고의적으로 거래흐름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료상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자금흐름을 보였고, 매입 관련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DDD 대표는 2017년∼2018년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확정업체 CCC·BBB의 관련인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DDD 거래 이전부터 CCC, BBB과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고철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어 자료상 거래 실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DDD이 자료상 업체인지를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DDD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CCC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매입처 CCC은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조사된 업체로서, CCC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조사 시, CCC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입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매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CCC의 고철 야적장은 임대차관계가 없어 고철의 상하차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CCC의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이 지속적으로 현금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 수사 결과, BBB, CCC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자는 DDD의 대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BBB, CCC, DDD과 업체를 바꿔가며 단기간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다) BBB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BBB은 2017년 제1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조사된 업체로서, BBB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조사 시, BBB 대표는 동종업종 종사경력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 또한 여력이 없는 자로서 고철 매입 관련 일체의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였고, 매출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입금되고 입금된 자금 대부분이 1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마진을 남기지 않고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하며 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는 금융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라) AAA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AAA은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조사된 업체로서, AAA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조사 시, AAA은 매출처로부터 스크랩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즉시 동일금액 또는 대부분의 금액이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창구에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으며,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매입처는 밝히지 못해 실거래 없는 자료상업체로 확정된 바,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자료상 확정업체 DDD의 대표는 자료상 확정업체 CCC과 BBB의 관련인으로 확인되었고, BBB, CCC, DDD, AAA 등은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처리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상기 자료상 확정업체들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제 매입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처들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순차적으로 폐업하고 개업한 자료상업체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 가운데 28%(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는 45%)에 해당하는 고액․대량의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정상적인 사업관계였다면 OOO원의 고철을 거래하면서 새로운 매입처가 생기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공급 가능여부, 단가 조정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조사 당시 청구구법인 영업이사는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단기간 거래 후 매입처를 바꾼 이유는 기존 업체가 더 좋은 업체로 이동을 한 거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입처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 변경하고 동일하게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거나 상호를 바꾼 동일업체이고 폭탄업체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매입처들이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후 단기 폐업하였고, 매입처들이 전형적인 자료상이며,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최종매출처로 고철이 바로 납품되는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간 동안 한 번도 상차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OOO 같은 뜻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위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ㆍ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고철을 운반한 기사들로부터 상차지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고철 업체를 운영해 왔기에, 고철 업종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 실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입업체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되기 어렵다. 오히려 고철 도매업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자료상과 범죄행위를 하고, 철스크랩 통장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관련 수동일지, 매입 관련 계량표와 계량증명서 등의 철저한 증빙을 갖추고 지능적 실거래 행위를 가장하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업체증명서에 따르면 EEE(주) OOO 소장 aaa는 2010.2.22. 청구법인이 EEE(주) OOO에 ‘국내 철스크랩’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EEE(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국내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실중량 OOO의 계량표(차량번호 OOO, 1차 중량 OOO, 2차 중량(공차중량) OOO, 실중량 OOO)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EEE(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국내고철 입고명세서에 나타나고 해당 입고명세서를 살펴보면 위 거래의 단가는 OOO원,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3>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현황표 (사) 청구법인은 ‘BBB’, ‘CCC’, ‘DDD’에 대해서는 해당 고철업체들의 간판이 보이는 사진자료를, ‘CCC’ 대표 bbb 및 ‘DDD’ 대표 ccc의 개인 인감증명서(2018.3.8., 2018.12.6. 발급)를 각각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수기 거래일지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2017년), CCC(2018년), BBB(2018년), DDD(2019년)과의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일자, 물품내용, 차량번호,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한 수기거래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판매업체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OOO은 2015.4.10. 청구법인을 판매업체로, EEE(주)를 구매업체로 하여 ‘매담대’ 상품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상차업체 등록신청서(2019.1.3. 등)에 따르면 상차업체인 DDD은 하치장 규모 OOO, 공급예상량(월평균) OOO, 종업원수 OOO, 거래제강사 EEE, FFF이고, 납품업체는 청구법인으로 상차업체인 CCC은 하치장 규모 OOO, 공급예상량(월평균) OOO, 종업원수 OOO, 거래제강사는 EEE, GGG, HHH, 납품업체는 청구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ddd 심문조서(2020.1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경기도지사는 2021년경 청구법인 대표 ddd을 ‘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였다(유효기간 2021.7.1.~2022.6.30.). (파)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OOO은 2021.2.25. 청구법인 대표 ddd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DDD 대표 ccc는 CCC 및 BBB의 관련인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들은 고철의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어 기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 대부분(DDD, BBB, CCC)은 매입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판매대금의 대부분은 입금되면 거의 동일한 시간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AAA의 경우 매입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대표자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가운데 AAA, BBB, CCC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들로서 1년 이내에 폐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단기간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당 업체들과 고철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직접 고철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EEE(주)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구조이며, 쟁점매입처들의 비중이 전체 매입 대비하여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거래처들의 특성, 거래구조, 거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상차지 정보를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고철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은 고철사업이력이 전무한 자들로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는바, 고철업계에서는 자료상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이 매입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청구법인이 고철도매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현황 조회 등과 같은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확인절차에서 나아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고철업계에 종사이력이 있는지,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고철의 매입․매출을 할 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위장거래이고 실제 고철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그리고 EEE(주)와의 고철거래는 모두 철스크랩 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사업을 영위해 온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많은 과세위험이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자료상(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이러한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