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2-서-7363생산일자 2022.11.16.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외 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기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 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7.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내에 원본재산을 완전히 잠식시켜 정부가 재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법인 또는 개인이 다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10배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급여생활자는 갑자기 폭증한 세금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고,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국가가 수년 내 임대부동산을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일(2022.11.8.)까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2022.11.8.)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내역

OOO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