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OOO세무서장이 2021.1.8.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5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6.15. 및 2015.6.16. 주식회사 AAA(현 BB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3. 및 2015.4.30. OOO에서 ‘OOO’ 및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1.부터 2020.11.13.까지 청구인의 2015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8.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5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절차위반여부 관련] (1)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조사대응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배우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결과는 납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배우자가 이를 대리 수령할 권한은 없으며, 세무대리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권한만을 수권 받았을 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대리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세무대리인에게만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부과처분의 당부] (2) (입증책임)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미소명금액 전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인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참고),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납세자의 사업에서의 매출 누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입금 내역이 납세자가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매출임을 처분청이 우선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 동안 청구인 계좌로 들어온 모든 입금 내역을 전부 청구인의 사업상 매출로 당연 전제한 뒤, 해당 입금 내역 중 매출누락이 아닌 부분을 청구인이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조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관련 혐의 사항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길게는 5년도 더 지난 시점의 수천 건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소명하기가 쉽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매출 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은 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였을 뿐, 구체적인 입금 내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사업자등록 전 입금 내역에 대해서도 일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2015.4.23. 및 2015.4.30.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의 입금 내역까지 매출누락 항목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해당 금액은 2015.2.6.부터 2015.4.22.까지 총 76건으로 합계 OOO원에 달한다. 처분청은 2015.2.6.부터 2015.4.22.까지의 입금내역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취급한 물품에 대한 거래대금이 포함되어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입금내역은 고작 4건으로 합계 OOO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입금 내역 중 차입금 OOO원(CCC), 대여금 상환 OOO원(DDD) 등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입금분 72건 OOO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4) OOO 사업과 무관한 입금분도 모두 OOO 사업 매출누락으로 귀속시켰다. 청구인은 병의원, 약국, 타 약국 도매상을 상대로 한 도매 거래 위주의 ‘OOO’과 OOO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마켓을 통한 소매 거래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는 ‘OOO’의 별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중 미소명분 전부를 OOO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OOO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다. 그러나 OOO 사업 매출은 OOO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마켓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중개상인 OOO가 결제대금을 수취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스마트스토어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면 관련 세금계산서도 자동 발급되는 시스템이라 매출 누락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고, 중개상을 통한 소액 품목의 소매거래를 하는 OOO 사업 특성상 거액의 단일 매출이 발생한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매출은 발생할 수 없는 거래 구조이다. 이처럼 처분청은 OOO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 입금분 전액을 OOO 사업의 매출누락으로만 단순 산입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 건 처분이 과세요건에 대한 기본적 입증조차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5) 만일 이 건 처분에 따른 매출누락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OOO 관련 영업이익률은 경험칙을 현저히 벗어난 수준이 된다. OOO의 재무제표상 2015년의 영업이익률은 7.24%로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 범위에 속하였으나, 이 건 처분에 따르면 OOO의 2015년 영업이익률은 57.4%로 비상식적인 수준의 수치로 계산된다. OOO이 판매하는 상품은 특수한 고부가가치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아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상품임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도저히 경험칙에 도저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EEE, ㈜FFF, ㈜GGG 등 업계 수위권 대표 업체들도 2015, 2016년 당시 영업이익률이 모두 2% 미만인 점에 비추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표2> 2015년, 2016년 동종업계 영업실적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 OOO 매출을 모두 합하여 이익률을 계산하여야 하고, 업종별(의약품, 화장품 도매) 매출총이익률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합산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며, 2015년의 경우 외국인으로 표시된 입금내역은 선수금으로 추정되므로 매출총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OOO과 OOO 매출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2015년의 영업이익률(46%)과 매출총이익률(49%)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② 매출총이익률로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판관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및 화장품 유통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다. 동종업계[(주)EEE, ㈜FFF, ㈜GGG]의 경우에도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의 비중은 56.03%에서 99.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판관비의 비중으로 인해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의약품 및 화장품 도소매업의 특성을 애써 외면한 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만으로 단순 비교하여 매출총이익률이 경험칙에 비추어 높은 편이 아니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의 답변을 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6) 입금 적요에 외국인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을 선수금으로 추정한 것 및 해당 금액을 전액 2015년 매출누락금액으로 귀속시킨 것은 모두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단순히 입금 적요에 외국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금액을 선수금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가사 해당금액이 선수금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선수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입하지 않고, 그 전액을 2015년 매출로 귀속시켰으므로 위법하다. 만일 해당금액이 선수금인데 2015년의 매출로 (과다)계상되었다면 2016년 이후의 매출 규모는 더욱 줄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매출은 평균 OOO 원 정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오히려 2016년 약 OOO원에서 2019년 약 OOO원까지 점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선수금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7) ㈜AAA(현BBB)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에도 처분청은 해당 금액(OOO원)을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였다. 청구인은 OOO을 통해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AAA(현 BBB)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3> 기재와 같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상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였다. <표3> ㈜AAA(현 BBB)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그런데 이 건 처분의 매출누락 명세에 따르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매출신고가 완료된 ㈜AAA에 대한 매출분도 매출누락분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하다. (8) 청구인이 본인 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약품 매입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HHH은 OOO에서 III과 동업으로 OOO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위 OOO의 매입분(약품대금)을 자신의 카드로 선결제하고, 추후 약품대금을 OOO(JJJ)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리 결제를 하였다. 위와 같이 2018.8.20.부터 2020.6.24.까지 JJJ(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OOO에 약품을 납품하는 ㈜KKK, ㈜EEE, FFF㈜에 청구인이 대신 결제한 약품대금은 총 OOO원으로 대부분 일치하며, 청구인이 OOO의 약품대금을 청구인 카드로 대리 결제하였다는 점은 OOO에 약품을 납품하는 영업담당자인 (주)EEE LLL 사원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4> ㈜KKK, ㈜EEE, FFF(주)에 대한 카드결제 내역 OOO 그런데 처분청은 카드 대리결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사유 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OOO 입금액에 한정하여 대리결제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시점에 선결제된 카드결제액과 관련된 그 다음 사업연도 현금입금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비록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 욕심에 신용카드로 대리 결제한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하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처분청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 OOO에 납품한 위 업체들이 해당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상 발행한 점, 청구인이 위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입금내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님은 명백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9)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법으로 재경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2014년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재경정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역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54.1%~70.2%)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4서1757, 2015.1.28.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매출은 약 OOO원을 초과함에 비해, 매출원가는 그 절반인 OOO원 수준에 그쳐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의 허위기장률은 62.5%(영업이익률 46%, 매출총이익률은 49%)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 2015년 허위기장률은 다른 사업연도(2016~2019)에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사안(허위기장률 54.1%~70.2%)과 비교해 보더라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의 방법으로 재경정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따라 재경정하여야 한다. <표5> 청구인 2014년 귀속 수입금액 OOO 나. 처분청 의견 [절차위반여부 관련]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녀 MMM(조사당시 만 4세)의 양육 및 직장생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조사에 대응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 NNN이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같이 사용하였는데 해당 계좌에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우자도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세무대리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사관청에 양해를 구하였다. 즉, 청구인은 조사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배우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사 중지·연장신청, 중지·연장신청결과통지서, 세무조사재개통지서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배우자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 조사를 대응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사청은 세무대리인 및 배우자 NNN이 참석한 상태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조사기간(30일) 외에 배우자와 세무대리인을 통해 2회에 거쳐 조사기간 연장(50일)을 신청하고, 2회에 거쳐 조사중지(56일)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을 소명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청구인은 입금거래 내역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입금액 건별로 매출누락금액 해당여부에 대해 청구인 측에 설명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부과처분의 당부] (2) (입증책임)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신용카드 매출, 본인계좌간 거래, 대출, 매입취소 등 환불, 카드취소 환불, 세금과 공과금 환급, 사업무관금액, 소액, 급여 및 양육수당, 이자 및 배당수익 등 매출무관금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한편,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OOO은 공급대가를 OOO원, OOO은 공급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실제로는 2017.6.2. 청구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OOO 영업이사 OOO으로부터 사업용 미신고 계좌인 OOO은행계좌로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 영업이사 OOO으로부터 사업용 미신고 계좌인 OOO은행계좌로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에도 미등록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되고, 해당기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미소명금액에 대하여 조사착수일부터 현재까지 금전소비대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원리금 차입·상환내역, 담보제공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5.2.6.부터 2015.4.22.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총 76건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해당기간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OOO, PPP 로션, 크림로션 OOO, OOO로션, QQQ 로션1 크림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판단되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전에도 미등록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한 후 미소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기간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입금내역은 고작 4건으로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입금 내역 중 차입금 OOO원(CCC), 대여금 상환 OOO원(DDD) 등 72건 OOO원은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입금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과 무관한 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내역에 대하여 조사착수일부터 현재까지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증빙(원리금 차입·상환내역, 담보제공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OOO과 OOO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든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든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만 단순 산입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RRR 세무사는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어느 한 사업장에 귀속시켜 그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금액이 어느 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소명하지 않고 이를 전부 OOO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한 바 있다.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어느 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별로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계좌에서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된 이상 동일업종(의약품 및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OOO에 귀속되는지 OOO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관리영역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소명하려는 노력 없이 (비용을 소명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게 산정된 것이다. 일반적인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납세자의 부외원가와 관련하여 ① 납세자의 부외원가는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은 부외원가를 시인하려 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② 납세자가 부외원가임을 입증할 경우 이로 인하여 향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부외원가가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SSS에게 청구인이 특정인(예 : TTT, UUU, VVV)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내역이 있어 해당 거래내역이 부외원가(무자료 매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해당 거래가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면 관련된 증빙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향후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거래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여야 하는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부외원가를 밝힐 수 없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부외원가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거래상대방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청구인은 부외경비를 소명하려는 노력 없이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비용을 소명한 다른 업체들) 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추세분석에 사용한 매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비교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의 비중이 높은 의약품 및 화장품 도소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업체들은 청구인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①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동종업계들 간의 주요 경비는 각 업체의 영업방식에 따라 주요경비의 구성 비율이 상당히 달라지는 점, ② 비교대상 업체는 법인이나 청구인은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본인의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와 세금·공과금(소득세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고 임차 사무실도 소호사무실(보통의 경우 월세 OOO원∼OOO원)에 해당하여 상대적 임차료가 소액인 점, ④ 청구인의 경우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외주용역비가 발생하지 않고, 카드매출 수수료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⑤ 비교대상 업체의 경우 매출액과 그에 따른 사업체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한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제학적 개념인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의약품 유통업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업계에서 1조원에 달하는 최상위권 업체와 연매출 합계액 OOO 원 정도에 불과한 개인사업자(청구인)를 비교하는 청구인의 주장 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표6> 매출총이익대비 주요경비 비율 OOO (6) 매출누락금액 중 외국인 이름(대부분 중국인)으로 입금된 금액이 선수금일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의 귀속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해당금액이 선수금이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금액을 지급받은 2015년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AAA(현 BBB)의 경우 상호가 변경되어 조사 당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업체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후 본인이 직접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기신고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거래내역상 대금수취 내역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금액( OOO원)을 매출누락 혐의금액에서 차감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상매출로 소명한 내용을 매출누락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본인 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소명한 약품 매입금액 합계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 누락에서 제외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소명한 OOO 관련 카드 대리결제금액은 2015.6.20.부터 2018.8.19.까지 OOO원, 2018.8.20.부터 2020.6.30.까지 OOO원이고, 처분청은 해당금액 전액을 매출무관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더욱이 청구인의 시어머니 HHH은 2011.9.15.부터 2014.4.10.까지만 OOO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해당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4.10.부터 2018.8.13.까지 OOO의 대표자는 WWW(1936년생)이고 2018.8.10.부터 현재까지는 JJJ(1937년생)으로 확인된다. [예비적 주장] (9)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매출은 약 OOO 원을 초과함에 비해 매출원가는 그 절반인 OOO 원 수준에 그쳐 청구인의 2015년 귀속소득의 허위기장률은 62.5%(영업이익률 46%, 매출총이익률은 49%)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내지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선결정례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지방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설령 영업이익률이 높게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부외 원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거래상대방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부외경비를 소명하려는 노력 없이 영업이익률이 높아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이는 정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추세분석에 사용한 매출액을 매출누락액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단순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비교하였다. 특히 법원은 과세관청의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 표준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라고 보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의 명확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표7> 기재와 같이 총공급가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표7>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5년 제1기~2020년 제1기) OOO (2) 조사청은 2020.7.1.부터 2020.11.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8.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5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302-05-9****, 의약품․화장품․식품 도소매업) 및 OOO(419-27-0****, 화장품․건상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표8> 기재와 같이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대금 등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8>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있는 계좌내역 OOO (나) 청구인은 <표9> 기재와 같이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총 OOO원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신용카드 매출, 본인계좌간 거래, 대출, 매입취소로 인한 환불, 카드취소로 인한 환불, 세금과 공과금 환급, 급여 및 양육수당 입금액, 이자 및 배당수익 입금액, 사업무관금액, 소액 등 매출무관금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출처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9>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소명요청금액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매출 OOO원, 수출 선수금 OOO원, 영세율 매출 OOO원 및 매출무관 소명금액으로 OOO원을 소명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소명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중 동일인 출금액 OOO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OOO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보다 입금액이 적은 금액(차액) 합계 OOO원을 추가로 차감한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세무조사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 및 납세자의 배우자에게 교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NNN과 세무대리인 SSS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 본인이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자녀 MMM(2015년생, 조사당시 만 4세)의 양육 및 본인의 직장생활 등 생활여건으로 본인이 직접 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과 ② 청구인의 배우자인 NNN이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같이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NNN 또한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해당 계좌에 시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배우자인 NNN과 세무대리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분청(조사청)에 양해를 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NNN 문답서 중 발췌>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조사기간(30일) 외에 청구인이 신청한 2회의 조사기간 연장(50일) 및 2회의 조사중지(56일)를 통해 청구인이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총 106일의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입금거래 내역별로 매출누락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5.2.6.부터 2015.4.22.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총 76건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5.2.6.부터 2015.4.22.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 등록일 전에도 ‘OOO, PPP 로션, 크림로션 OOO, OOO로션조치, QQQ로션1크림’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판단되는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미소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기간 중 사업과 관련된 입금내역은 고작 4건으로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입금 내역 중 차입금 OOO원(CCC), 대여금 상환 OOO원(DDD) 등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입금분 72건 OOO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다만,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한 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차입금 OOO원(CCC), 대여금 상환 OOO원(DDD)”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 중 ‘OOO’ 사업에 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병의원, 약국, 타 약국 도매상을 상대로 한 도매 거래 위주의 OOO(의약품․화장품․식품 도소매업)과 OOO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마켓을 통한 소매 거래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는 OOO(화장품․건상보조식품 도소매업)의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소명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OOO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5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사업용계좌 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RRR 세무사에게 매출누락금액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RRR 세무사는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은 결국 합산되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체별 수입금액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매출누락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하였다는 의견이다. (6) 매출누락금액이 반영된 OOO의 2015년 영업이익률은 57.4%로 확인된다. <표10> 매출누락금액이 반영된 OOO의 2015년 영업이익률 산정내역 OOO (가)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동종업계 업체인 ㈜EEE, ㈜FFF, ㈜GGG 등 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들도 영업이익률이 모두 2% 미만인데 OOO의 영업이익률이 57.4%로 산정된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15년 및 2016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업의 경우 23.62%~24.46%, 화장품도매업의 경우 44.67%~47.68%로 확인되므로, OOO의 영업이익률이 57.4%로 산정되는 것은 업계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청구인은 OOO의 매출누락금액을 OOO에 합산하였고 부외원가를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게 산정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11> 2015년 및 2016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OOO (7) ㈜AAA(현 BBB)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에도 처분청은 해당 금액(OOO원)을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청은 이에 대해 AAA의 상호가 변경되어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분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상 대금수취 내역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금액(OOO원)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AAA으로 인한 오류는 상쇄된다고 소명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본인 카드로 대리 결제한 후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소명한 약품 매입금액 합계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소명한 OOO 관련 카드 대리결제금액은 2015.6.20.부터 2018.8.19.까지 OOO원 및 2018.8.20.부터 2020.6.30.까지 OOO원 합계 OOO원이고, 처분청은 해당금액 전액을 매출무관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카드대리결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사유 없이 각 사업연도별 OOO 입금액에 한정하여 대리결제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시점에 선결제된 카드결제액과 관련된 그 다음 사업연도 현금입금분의 소명을 모두 부인하고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의 시어머니 HHH은 2011.9.15.부터 2014.4.10.까지만 OOO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해당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4.10.부터 2018.8.13.까지 OOO의 대표자는 WWW(1936년생)이고 2018.8.10.부터 현재까지는 JJJ(1937년생)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신고)매출은 OOO원이고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이므로 2015년 귀속 소득의 허위기장률은 62.53%로 확인되고, 조정매출액은 OOO원, 매출원가는 OOO원이므로 매출총이익율은 45.38%으로 나타난다. <표12> 2015년 귀속 신고매출 및 조정매출 내역 OOO (10)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은 아래 <표13> 기재와 같이 11,067,350원으로 확인된다. <표13> 청구인 2014년 귀속 수입금액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에게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규정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등 참고), 청구인은 조사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배우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사 중지·연장신청, 중지·연장신청결과통지서, 세무조사재개통지서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배우자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 조사를 대응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세무대리인 및 배우자 NNN이 참석한 상태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처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병의원, 약국, 타 약국 도매상을 상대로 한 도매 거래 위주의 OOO(의약품․화장품․식품 도소매업)과 OOO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마켓을 통한 소매 거래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는 OOO(화장품․건상보조식품 도소매업)의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소명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OOO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고),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두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에 귀속시켜 그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어느 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소명하지 않고 이를 전부 OOO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소명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OOO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로, 청구인은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미소명금액 전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고),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5.2.6.부터 2015.4.22.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총 76건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기간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입금내역은 4건으로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입금 내역 중 차입금 OOO원(CCC), 대여금 상환 OOO원(DDD) 등 72건 OOO원은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입금분이므로 이를 모두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기간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OOO, PPP 로션, 크림로션 OOO, OOO로션, QQQ 로션1 크림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판단되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미등록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과 무관한 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착수일부터 현재까지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원리금 차입·상환내역, 담보제공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따른 매출누락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OOO 관련 영업이익률은 경험칙을 현저히 벗어난 수준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게 산정된 것인 데, 부외경비를 소명하려는 노력 없이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비용을 소명한 다른 업체들) 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입금 적요에 외국인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을 선수금으로 추정하였고, 해당 금액을 전액 2015년 매출누락금액으로 귀속시켰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 중 외국인 이름(대부분 중국인)으로 입금된 금액을 선수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의 귀속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금액을 지급받은 2015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 건 부과처분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본인 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약품 매입금액은 청구인의 매출 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소명한 OOO 관련 카드 대리결제금액은 2015.6.20.부터 2018.8.19.까지 OOO원, 2018.8.20.부터 2020.6.30.까지 OOO원이고, 처분청은 해당금액 전액을 매출무관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AAA(현 BBB)에 대한 공급대가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