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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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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생산일자 2022.11.25.
AI 요약
요지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소1769378 부당이득금

원 고

00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제3자인 원고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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