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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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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1799생산일자 2022.08.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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