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정주○○○○ 및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태상○○(이하 주식회사 정주○○○○과 더하여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에서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4월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인정상여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이 사건 법인들과 대표자인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235,26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광주고등법원(2019노314)은 2021.9.30.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동 판결은 2021.10.8. 확정되었다. 라. 청구은 2022.1.4.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경정․고지한 5,235,267,07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4.13.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아래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정청구 전제 사실은 과세처분 당시부터 최근 형사판결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들이 압수되어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으로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형사판결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조문과 같이 실제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등의 압수가 지속된 상태로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최근 형사판결에 따라 실지거래 등 사실관계가 판명되어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됨에 따라 그 계산 불능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부합한다. (3) 형사판결에 채용된 사실인정이 관련 민사소송이나 세무서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세무서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41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당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기초한 거래 또는 행위가 사실과 다른 것임이 형사판결에 의해 판명되었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새롭게 하여야 할 이유 및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4)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안에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19.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장부 및 증거서류 압수처분 이래 과세처분, 형사고발, 형사판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변동사실을 증명하여 관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판결에 있어 인정상여관련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형사판결로 인해 실지거래 등 사실관계가 판명되어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수 판례(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13906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조심 2014부3157, 2014.12.18. 등)에 따르면, 형사재판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 사실의 성립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또한 형사판결문에는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후 파생된 인정상여자료에 대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이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 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 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 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 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 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
(나) 쟁점판결(광주고등법원 2019노3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 주요 내용>
(다) 주식회사 정주○○○○은 2022.5.10.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22광6380․소6381․광6382․광6383․광6384)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9.22. 기각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수사기관에 의해 2014.6.9. 압수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거서류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분)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서유가 압수된 상황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정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