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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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21-서-6956생산일자 2022.04.13.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