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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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대법원-2022-두-55675생산일자 2022.11.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5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2.08.12. |
판 결 선 고 | 2022.11.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