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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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서산지원-2022-가단-56963생산일자 2022.12.13.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