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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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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56819생산일자 2022.01.21.
AI 요약
요지
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그 이외의 토지로서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위 규정은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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