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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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0-누-67904생산일자 2022.01.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5.14. |
판 결 선 고 | 2022.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