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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서-5912생산일자 2022.12.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AA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OOO 일원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21.1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 이 건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10.3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하였다가 2022.10.31.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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