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가 위탁한 신탁부동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장관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고 2022.1.7.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0.31. 청구법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에 대하여 결정취소(전액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