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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부-5832생산일자 2022.08.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06.20.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5.2.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외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2.2.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2.8.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후, 일부 주택이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 및 당초 합산배제 적용 주택 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2022.6.20.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6.20.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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