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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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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생산일자 2022.11.0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