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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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생산일자 2022.10.1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866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