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7.6.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7.7.7.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9.8.30.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1997.7.7.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기한인 1997.7.31. 다음날인 1997.8.1.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계산하였다(<별지1> 참조.) 라. OOO법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체납한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등에 기초한 처분청의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사건[OOO]에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흡수하므로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1999.8.30.자 증액경정처분만 남게 되는바, 결국 가산금의 기산일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기한인 1999.9.15. 다음날인 1999.9.16.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표1> OOO법원 판결서 내용 중 발췌 ◯◯◯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1.12.23.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가산금의 기산일을 1999.9.16.로 보아야 하므로, 과다 납부된 가산금을 상속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2013.1.11. 기준 상속세 체납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별지2> 참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4.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거부처분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8.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8.24. 「감사원법」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유서를 2022.2.14. 수령하고도 불복기한 90일을 경과하여 감사청구를 하였다고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도 불복대상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가산금 부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도 각하 대상이 아닌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한 사건인바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가산금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처분청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금 부존재 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에 의하면 가산금 징수처분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령 처분청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