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2건(공시가격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21.1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이하 위 규정을 “쟁점규정”이라 하고, 쟁점규정에 규정된 산식을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산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쟁점규정은 부과(납부)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을 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쟁점규정 등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은 쟁점규정 등 위법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과세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 등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대법원 등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등 유효한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한 쟁점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2건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쟁점규정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2) 쟁점규정을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등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산식을 포함한 쟁점규정 등이 위법한 규정이고 쟁점규정 등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