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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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괴산군법원-2021-가단-10081생산일자 2022.05.1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근저당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726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5. 13.
주 문
1. 피고는 ㅁㅁ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2005. 7. 4. 접수 제113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