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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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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57278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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