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2021-두-57278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