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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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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2021-두-57070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1539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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