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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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법원-2022-다-288973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8897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