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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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안산지원-2022-가단-89893생산일자 2022.12.21.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8989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12.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C등기소 2007.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