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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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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성남지원-2022-가단-219341생산일자 2022.11.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93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〇〇

변 론 종 결

2022.11.15.

판 결 선 고

2022.11.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19. 체결

된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을 16,3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6,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이 2021. 1.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지

분의 가액 16,35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25. 증여

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그 권리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

아 김AA이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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