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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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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2022-두-49892생산일자 2022.11.1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49892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1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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