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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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안산지원-2022-가단-74877생산일자 2022.11.04.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