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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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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대법원-2022-두-46817생산일자 2022.10.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두46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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