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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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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36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7. 8. 22. 접수 제1947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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