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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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대법원-2022-두-42136생산일자 2022.08.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42136 (2022.08.12)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5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외3 |
원 심 판 결 | 국패 |
판 결 선 고 | 2022. 8.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