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대법원-2022-다-231915생산일자 2022.07.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31915 부당이득금 |
원 고 | 손NN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