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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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생산일자 2022.02.09.
AI 요약
요지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2022.02.0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838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708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7. 21. 접수 제284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에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지칭하는 별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첨부하
는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주문 기
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소유의 지분’
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