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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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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생산일자 2022.02.09.
AI 요약
요지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2022.02.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2. 0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838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708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7. 21. 접수 제284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에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지칭하는 별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첨부하

는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주문 기

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소유의 지분’

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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