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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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용인시법원-2021-가단-20454생산일자 2022.02.04.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5664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1.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〇〇산업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1. 8. 10. 접수 제1932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3190분의 660 지분에 관하여 KKK지방법원 JJ평등기소 2011. 8. 3. 접수 제20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