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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등기말소
용인시법원-2021-가단-20454생산일자 2022.02.04.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5664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1.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〇〇산업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1. 8. 10. 접수 제1932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3190분의 660 지분에 관하여 KKK지방법원 JJ평등기소 2011. 8. 3. 접수 제20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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