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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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1-재두-284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1재두28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21. 4. 01. 선고 2020재두143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24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