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21.6.21. 2017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1.11.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련 공문OOO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1.11. 동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11.11.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