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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서-6755생산일자 2022.12.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12.28. 주식회사 AAA의 신탁에 따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8.4.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2.10.31.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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