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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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2-인-5428생산일자 2022.12.07.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AAA은 2009.4.21.BBB로부터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각 2분의1 지분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10.2. 분양권 상태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을 AAA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