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12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2.08. |
판 결 선 고 | 2022.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8줄부터 제9쪽 제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치평가는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하되, 상속개시일 당시 위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00동 000 전 000㎡는 0000. 0. 0. 같은 동 000 전 000㎡에서 분할되었고, 00동 0000 대 000㎡는 같은 날 같은 동 0000 대 000㎡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동 0000 전 000㎡에서 같은 동 0000 전 000㎡가 분할되었고, 같은 동 000 00 00㎡에서 0000 00 00㎡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0000.00.00.로 소급하여 산정하면서 위 각 토지의 상태에 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태가 아닌 0000. 0. 0.경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의 감정평가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감정평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4줄과 제5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감정기관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000동 000, 00동 000을 선정하였는데,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은 ‘대’이고, 이용 상황은 ‘상업용’ 및 ‘단독주택’인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동 0000,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전’,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도로’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은 ‘상업나지’ 및 ‘도로’인바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 및 이용 상황과 다르다. 이에 위 비교표준지들의 면적, 도로 접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비교표준지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줄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