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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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생산일자 2022.11.25.
AI 요약
요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을 “2017. 6.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