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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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순천지원-2022-가단-61387생산일자 2022.10.2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6138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10.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