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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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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순천지원-2022-가단-61387생산일자 2022.10.2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6138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