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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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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생산일자 2022.07.22.
AI 요약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142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테이트윌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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