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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생산일자 2022.11.0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44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11번의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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