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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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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다-277556생산일자 2021.12.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2021다27755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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