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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당이익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수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2-부-7767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청구인 등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조서에 비추어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서로 특정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 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형), BBB(청구인의 누나), CCC(청구인의 여동생), DDD(청구인의 여동생)은 OOO 토지 및 지상 건물 등 아래 <표1>과 같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 및 BBB, CCC, DDD은 AAA를 상대로 AAA가 상기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임대하여 차임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OOO고등법원 조정(OOO, 2020.1.9. 조정성립, 이하 “조정조서”라 한다)에 의해, AAA는 청구인 및 BBB, CCC, DDD 등과 각각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의 일부 지분을 교환하거나, AAA 지분을 일부 이전하고,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AAA, BBB, CCC, DDD은 2020.2.11.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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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위 <표1>의 1·2·5·8·10·11번 부동산을 AAA 소유 OOO 토지 및 건물의 지분(위 <표1>의 3·4번 부동산)과 교환(이하 “쟁점교환”이라 한다)한 것을 자산의 양도라고 보아, 2020.4.29.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교환은 여러 개의 공유부동산을 동시에 분할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여 차임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상호 지분 이전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1.4.22. 처분청에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정조서에 의해 AAA가 청구인, BBB, CCC, DDD 등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상호 간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의 지분을 교환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2022.2.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교환은 여러 개의 공유재산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여 차임과 관련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 대한 정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 볼 수 없다.

 (1) 청구인과 AAA는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과정을 통하여 별도의 대가지급 없이 각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AAA(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피고)가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금액은 자산의 유상양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 AAA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교환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AAA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각 신고한바, 상호 교환에 따라 자산가액이 변동하여 원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과정을 통하여 별도의 대가지급이 존재하여야 하나 시가 차액에 대가지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법원은 원래의 공유 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과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교환을 공유물분할에 따른 교환에 해당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와 청구인 외 3인간에 있었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부터 조정에 따른 관련 부동산의 지분교환·이전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해보면, 쟁점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가) 먼저 OOO지방법원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보면, 청구인, BBB, CCC, DDD 등 원고들은 피고 AAA가 관련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공유자로서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임대하여 차임 등을 부당이득하거나 공유토지에 건물을 단독소유하면서 토지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며 위 소송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피고 AAA는 청구인 등 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 OOO)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2> 부산지방법원 제1심 판결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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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는 항소하였고, 청구인 등 원고들도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지 않고 공동소유 자산을 단독으로 수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항소하였다. 제2심 과정에서 피고 AAA가 청구인 등 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위 <표1>과 같이 부동산의 지분을 교환 또는 조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AAA는 공동소유의 <표1> 관련 부동산의 차임 등을 2017년 12월까지 단독 수익하기로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후 계속 차임을 단독 수익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등 원고들은 AAA를 부동산의 소수 지분 소유자로서만 인정하여 AAA가 단독으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고등법원은 상속재산분할문제나 자산의 시가차액 및 부당이익금청구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OOO원의 지급청구액을 OOO원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나머지는 관련 부동산의 지분을 교환 또는 조정, 상속지분정리 형태로 정산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완전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교환은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가) 법원은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한 협의분할은 위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로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고등법원 2005.6.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참조).

  (나) 당초 <표1>의 1·2·3·4는 청구인과 AAA가 공동소유, <표1>의 5·10은 청구인과 AAA, BBB, CCC, DDD이 공동소유, <표1>의 8·11은 청구인과 AAA, BBB, CCC DDD, EEE가 공동소유, <표1>의 6·7·9은 AAA가 단독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였으며, <표1>의 3·4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표1>의 1·2는 AAA 단독소유로, <표1>의 5·10은 AAA, BBB, CCC, DDD 공동소유, <표1>의 8·11은 AAA, BBB, CCC, DDD, EEE가 공동소유, <표1>의 6·7·9는 AAA, BBB, CCC, DDD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 즉 <표1>의 6·7·9는 당초 단독소유가 공유물로 변동되었고, <표1>의 5·8·10·11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여전히 공유물로 남아있다.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협의·분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교환은 특정부동산에 관한 자기 소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분의 시가차액에 관하여 정산과정을 통하여 시가차액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결국 소유지분 이전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다) 청구주장대로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1>의 각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었는바, 이는 공유물의 분할 후 그 이전 받은 사람들의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교환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BBB, CCC, DDD은 AAA를 상대로 AAA가 <표1>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표3> 제1심 판결문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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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정조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조정조서상 별지 목록 1〜10 부동산은 위 <표1>의 1〜10 부동산과 같다.

<표4> 조정조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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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1>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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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환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20.4.29.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AAA도 교환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20.4.29.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AAA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과 AAA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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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BBB, CCC, DDD은 AAA를 상대로 AAA가 <표1>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임대하여 차임을 부당이득하였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AAA, BBB, CCC, DDD 간에 <표1>과 같은 지분이전이 이루어진 점, 조정조서에서 AAA가 청구인을 포함한 BBB, CCC,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AAA, BBB, CCC, DDD은 <표1> 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협의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정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표1>의 1·2·3·4번은 청구인과 AAA가 공동소유, <표1>의 5·8·10·11번은 청구인과 AAA, BBB, CCC, DDD 등이 공동소유, <표1>의 6·7·9번은 AAA가 단독소유하고 있다가, 조정조서에 따라 <표1>의 1·2번은 AAA 단독소유로, <표1>의 3·4번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표1>의 5·6·7·8·9·10·11번은 AAA, BBB, CCC, DDD 등의 공동소유로 변경된바, 이는 공유자들이 <표1>의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각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써, 이를 공유자들의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형식의 소유 지분 이전은 서로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고등법원 2005.6.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같은 뜻임).

  설사 쟁점교환이 사실상 「민법」상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약 OOO원)과 AAA의 양도가액(약 OOO원)은 약 OOO원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표1>과 같이 쟁점교환 이후 청구인의 지분율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교환 이후 자산 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 지분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운바, 이를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교환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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