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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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2021-누-52732생산일자 2022.04.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527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3.11. |
판 결 선 고 | 2022.04.12.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은 믿을 수 없고, 갑 제66부터 79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서증 일체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까지 모두 보태어 보아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축 당시부터,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전부터, 원고가 아닌 박DD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