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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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21-두-30754생산일자 2021.04.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07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1. 04.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