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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0534생산일자 2022.12.21.
AI 요약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며, 처분청은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상의 청구법인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청구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OOO 국적의 OOO(이하 “AAA”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AAA의 지분 100%는 BBB이 가지고 있는데, BBB은 AAA 주식을 OOO 국적의 OOO(이하 “CCC”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BBB은 선주사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하고, 그 선박을 용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선주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하주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수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DDD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2) DDD그룹은,

 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인 OOO, OOO 등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그 중 선박 1척의 소유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이하 ‘단선 회사’라 한다)들을, 이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선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소속 선박들의 용․대선 사업을 통해 용대선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OOO에 설립된 DDD홀딩(자동차운반선을 소유한 단선회사들의 지분 보유)과 DDD탱커홀딩(탱커선박을 소유한 단선회사들의 지분 보유),

 ② 선박 신조 및 그에 필요한 선박금융의 조달업무, DDD홀딩 및 DDD탱커홀딩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선박을 관리하고 용․대선업무를 담당하는 청구법인(OOO, OOO, OOO영업소),

 ③ DDD홀딩 등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을 대선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하고, 그로 인한 운임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OOO 법인인 DDD카케리어서비스(OOO Car Carrier Service Ltd.)와 국내 에이전트인 EEE 주식회사,

 ④ DDDOOO의 에이전트로서 선용품의 수납, 선원들 관리 등 선박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국법인인 DDD상선 주식회사(이하 “DDD상선”이라 한다),

 ⑤ 선원이나 DDD그룹 소속 임직원들의 입출국 수속, 항공권 판매 등을 담당하는 내국법인인 DDD항공여행사,

 ⑥ 선박건조용 블록 제작회사로서 내국법인인 FFF과 GG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OOO청장은 2010.10.15.부터 2011.3.28.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BB이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DDD홀딩과 DDD탱커홀딩에 유보한 소득금액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② 국내․외 조선소에 대한 선박건조 및 윤활유, 페인트 등의 중개활동에 따른 중개수수료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조세피난처인 OOO에 설립한 “OOO”(이하 “HHH”라 한다)등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자신의 소득이 아닌 것처럼 은닉하였고,

 ③ DDD그룹 소유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OOO원(2007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과 OOO로부터 받은 2009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에 각 은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및 OOO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OOO서장은 2011.4.13. BBB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5) 처분청은 2012.11.19.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별지1> ‘가산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을 재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BBB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부족하자, BBB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9.15.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2013.3.31. 기준 순자산가액 OOO원을 한도로 하여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기재금액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의 납부기한인 2011.4.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즉,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로부터 5년간이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한다.

 이 건 부과처분은 2016.9.15.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의 납부기한인 2011.4.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2)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는 AAA이고, BBB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체납자가 해당 법인 지분의 50% 초과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등기부상 주주는 AAA이고, BBB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BBB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식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법률 또는 정관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은 그와 같이 산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위 소유주식 가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가액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나) 처분청이 산정한 순자산가액은 그 평가기준일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납부기한 종료일 무렵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과 달리,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2013.4.4.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2016.9.15.)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BBB은 청구법인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이므로 청구법인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BBB은 OOO 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명목상 주주를 OOO 소재 AAA로 하고, BBB이 AAA의 주식을 보유하되 이를 OOO 소재 OOO이 관리하는 CCC에 명의신탁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식은 과세관청의 국세 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인 BBB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은 2013.4.4.이고, 납부기한 직전인 2013.3.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법인을 BBB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2> 청구법인 OOO지점(2013.3.31 법인세 신고분)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2011.4.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2016.9.15.)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는 AAA이고, BBB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주식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법률 또는 정관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이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AAA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AA의 지분 100%는 BBB이 가지고 있는데, BBB은 해당 주식을 OOO 소재 C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지배구조

OOO

  (나) B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OOO법원 2011고합OOO․OOO(병합) 사건 형사판결문, BBB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OOO법원 2012구합OOO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법원 2011고합OOO․OOO(병합) 형사판결문(2쪽~4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OOO법원 2012구합OOO(원고 : BBB) 판결문(20쪽~23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청구법인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일 당시 BBB의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채권확보 내역은 <표4> ‘BBB 채권확보 현황’과 같으므로, 출자자(BBB)의 재산으로 OOO원이 징수 부족한 상태이다.

<표4> BBB 채권확보 현황

OOO

  (나) BBB은 OOO 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명목상 주주를 OOO 소재 AAA로 하고, BBB이 AAA의 주식을 보유하되 이를 OOO 소재 OOO이 관리하는 CC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은 2013.4.4.이고, 납부기한일 직전인 2013.3.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법인을 BBB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 OOO지점(2013.3.31 법인세 신고분)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의 납부기한인 2011.4.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2012.11.19.고지분에 관한 것이고, 그 납부기한은 2013.4.4.이므로 해당 납부기한이 2011.4.30.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는 AAA이므로 BBB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인 청구법인의 출자자는 OOO 소재 AAA가 유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의결권은 AAA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BBB은 AAA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 내의 유일한 이사이기도 하므로 청구법인 또는 AAA의 의사결정권은 BBB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OOO법원 2011고합OOO․OOO(병합) 사건의 형사판결문, BBB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OOO법원 2012구합OOO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AAA는 인적․물적설비 없이 청구법인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고, BBB이 AAA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BBB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을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일 당시 BBB의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채권확보 내역은 위 <표4> ‘BBB 채권확보 현황’과 같으므로 BBB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BBB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헌법 제6조 제1항),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곧바로 외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 주권침해를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24-0…4)에서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 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BBB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압류 및 환가가 가능할 것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BBB이 OOO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명목상 주주를 OOO 소재 AAA로 하고 AAA 주식을 보유하되 해당 주식을 OOO 소재 OOO로펌이 보유한 CCC에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은 과세관청의 국세체납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인 BBB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은 그 산정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은 2013.4.4.이고, 2013.3.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법인을 BBB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처분 목록

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BBB)

OOO

② 가산세 부과처분목록(BBB)

OOO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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