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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2022-서-2362생산일자 2022.12.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0.9.1. 자선·장학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설립자로부터 AAA의 주식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주식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2011년말 현재 주식 약 15%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성실공익법인이다.

나. OOO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선임 요건을 위배하여 AAA 주식(지분율 5% 초과 주식수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5. 청구법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3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1.30.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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