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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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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8797생산일자 2023.02.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587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3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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