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2022-두-58797생산일자 2023.02.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87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외 3명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